
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언어다. 정부가 당초 ‘노동자 추정제’로 지칭했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입법 과정에서 ‘근로자 추정제’로 명칭이 바뀐 것도 이 때문이다. 근로자 추정제는 권리 밖 일하는 사람들이 보다 쉽게 법의 보호 아래 들어올 수 있도록 입구를 넓히려는 시도다. 하지만 현행 법체계 안에서는 ‘노동자’가 아니라 ‘근로자’가 법적 보호 범위를 획정하는 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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发布时间:09:07:12